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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됐다고 해서 이혼으로 발생한 위자료 책임까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 위자료를 검토할 때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혼인생활 전반의 경과를 살피게 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혼인 갈등의 책임까지 한쪽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개별적인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법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이혼 원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같은 이혼 원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상간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서 다룬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청구 내용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단일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이혼판결이나 조정이 존재한다면 그 문서에서 어떤 책임이 인정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쪽의 주장만 적힌 서면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의미가 다릅니다. 소송의 결과를 읽을 때에도 어떤 청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기존 이혼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부정행위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모든 책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행위에 관한 심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벌금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하는 민사상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도덕적 잘못에 대한 비난을 늘리는 것보다 법률상 손해가 발생한 경위에 집중하는 편이 주장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배우자가 잘못했으니 제3자도 같은 범위에서 책임진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인정된 이혼 책임과 제3자가 관여한 범위는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인지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이 있었어도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갈등의 존재와 혼인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 이혼사건의 쟁점을 다뤄 온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 원인과 기존 판결의 의미를 직접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과 법원이 인정할 손해를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어떤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