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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빚은 누가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부부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출이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쓰였는지에 따라 분할 계산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만으로 내부적인 재산분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건의 대출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인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돈이 주거 마련이나 공동재산 유지에 사용됐는지, 개인적인 목적에 소비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부부 일방의 재산이나 채무 중 상대방이 그 형성·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채무를 분할 계산에서 고려하는 문제와 금융기관에 대해 누가 법적 채무자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분할 결과에 대한 기대만으로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상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채권자와의 관계를 변경하려면 별도 법률관계와 필요한 동의를 살펴야 합니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 명의 채무가 모두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빚이 발생한 목적은 다른 사실이므로,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거래 내역 등으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가족을 위한 생활비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단순히 유책이라는 이유로 그 채무를 배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경위로 채무를 부담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이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임의로 목적을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계산할 때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고려되면 순재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잔액을 무조건 합산해 똑같이 나누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무가 어떤 자산과 관련되는지, 실제 부담은 누가 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증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산정 대상과 시점을 놓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 명세서만이 아니라 발생 당시 계약과 입출금 흐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예상하고 허위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노동은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채무의 사용 목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집안일을 맡은 사람이 직접 대출을 받지 않았어도 그 대출이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마련한 과정과 생활을 유지한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출약정서, 실행일, 상환계좌, 관련된 부동산 계약과 실제 지출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흐름을 끊지 않고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고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쟁점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가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별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채무의 명의, 발생 목적, 사용처가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재산분할의 계산과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구분합니다. 판단은 개별 채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비율을 정하기 전 확인할 항목입니다. 누구의 빚인지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말고 그 빚이 어떤 공동생활에 사용됐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