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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에서도 핵심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과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제3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별거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따로 생활하게 된 원인과 그 이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갈등으로 거주지를 분리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종료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을 위한 대화나 관계 회복 과정이 있었는지도 관련 사정입니다.
이혼소송의 제기 사실은 혼인관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파탄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소송 전부터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동생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언제 제기했는지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혼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관계를 적법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의 행동이 있었던 당시의 사정이 중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은 검토 대상이지만 법률상 혼인 파탄 여부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설명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을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주장하면 입증해야 할 내용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별거의 원인과 기간, 부부 사이의 연락, 공동생활을 계속하려는 행동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록의 내용과 부부가 실제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주소를 따로 두었다는 문서와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전체 경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때, 별거가 시작된 때, 이혼 절차가 진행된 때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시점들의 선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하나의 날짜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혼인 파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증명책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심리하게 됩니다. 청구하는 쪽 역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침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압박하며 직접 확인서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을 통해 진술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의 경과는 적법한 자료와 절차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지 여부와 별거 당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다릅니다. 마음속으로 관계를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적 표현보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별거와 부정행위의 시간적 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가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과 자료를 구별합니다. 혼인관계의 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현재의 결과를 과거 시점에 그대로 대입하는 일입니다. 부정행위 당시의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