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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소멸시효라는 법정 기간이 적용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 실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언제부터 기간이 진행되는지는 관련 사실과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도 이러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날과 손해 및 가해자를 법률상 알았다고 평가되는 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누군가와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시효가 무조건 진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고 당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시점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에 하나의 시효 기산점이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관계가 종료된 날을 구분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도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확보한 기록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라면 그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다시 확인한 시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내용과 도달 여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는지,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행위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다가 법정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협상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소송 외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법률상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률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기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에 별도의 기간 제한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상간자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권과 시효의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가사·민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된 행위와 인지 시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기간 계산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름을 확인한 날짜만으로 소멸시효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진행 사실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시효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와 실제 인지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