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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때는 같은 금액을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문제와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하는 문제는 역할이 다릅니다. 계산표를 하나로 합치면 어떤 항목이 왜 더해지거나 공제됐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을 몫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성격의 재산이 있는지 살피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이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목적과 규모, 상속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항목 | 처리 방향 | 확인할 사항 |
| 산입 대상 증여 | 기초재산에 반영 | 증여의 성격 |
| 유류분액 | 법정 비율 적용 | 권리자의 지위 |
| 특별수익액 | 부족액 계산에서 반영 | 청구권자 기수령분 |
| 순상속분액 | 부족액에서 공제 | 구체적 상속분 |
표에서 특별수익액을 반영한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무조건 두 번 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재산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하는 단계와 특정 권리자의 부족액을 구할 때 반영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금액의 역할을 적어두면 중복 계산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표만으로 최종 부족액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증여와 유증을 비교할 때는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그 처분대금이 동일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금전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자료의 종류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재산 자체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모든 간병이나 지원에 대한 재산 이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목적과 실제 기여의 정도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 규정과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같은 금액을 직접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지 계산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의 종류와 시점, 이전 원인을 따로 정리하세요. 증여인지 대가가 있었던 거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임의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특별수익이 쟁점이 된다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계산에 사용한 자료를 직접 대조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 부족액 계산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의 목적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인상보다 법적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반영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거래별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 계산표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