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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준비할 때 과거처럼 특정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반환 방식이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새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정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문제와 금전으로 부족분을 지급받는 문제는 법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개정된 가액반환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법과 종전 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날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적용 판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검토 단계 | 확인할 자료 | 주요 쟁점 |
| 상속개시일 | 사망 관련 증명자료 | 개정법 적용 여부 |
| 반환 대상 | 증여·유증 관련 기록 | 청구 상대방 |
| 부족액 산정 | 재산평가 및 채무자료 | 실제 부족액 |
| 지급 청구 | 적법한 청구 기록 | 청구일과 이자 |
금전청구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산 절차가 간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가 부족한지 확인하려면 여전히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등기기록에 나타난 취득 원인과 지분, 증여 당시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치 평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나 감정 등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에도 부동산의 현재 시세만 전달하기보다 상속개시 시점과 재산 이전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과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과 상대방, 권리를 행사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대화가 법률상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과 금액 산정은 서로 연결되지만 구별해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면 먼저 그 청구가 어느 상속을 기준으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산에 포함된 재산이 실제로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는지, 기여에 대한 보상 등 법률상 제외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금액을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근거 없이 거부하는 대응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정법 적용 여부와 금전청구의 근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평가 문제와 실제 부족액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증여 시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의 산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가액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규정에 따른 금전청구와 종전 법리에 따른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어떤 재산을 돌려받을지에 앞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청구의 근거와 시점을 정리하는 일이 금전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