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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더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처분 당시의 현실적인 가액과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고 법적으로 산입 대상이라면 처분 여부만으로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평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처분 당시의 현실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처분 당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산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를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한 부동산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당시 거래자료가 있다면 실제 처분 가액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현재 시세를 추정하거나 처분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고정해 입력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재산을 중복 반영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래 증여받은 재산과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어떤 재산이 누구로부터 이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분대금이 이동한 경로만 보고 모든 계좌거래를 새로운 증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재산 이전의 원인과 법률상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객관적인 재산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진정성과 평가 기준에 관한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다는 의심만으로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처분 당시의 시장 상황과 해당 재산의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없이 특정 시세를 주장하는 것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계약서와 등기자료, 이후 매매계약서와 등기 이전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처분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각 거래의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삼자인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따른 세금 문제와 민사상 유류분 평가도 같은 계산은 아닙니다. 양도 과정의 세금 자료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세무상 평가액이 곧 유류분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와 처분의 흐름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평가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유류분계산에서 이미 처분된 재산은 사라진 재산으로 처리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춰 다시 평가해야 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