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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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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법적 책임인가요?
2.받은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3.원고도 재산을 이미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4.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유류분을 청구받은 사람이 정리할 자료
6.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의 선택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자의 법적 지위와 유류분 부족 여부, 자신이 받은 재산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하며, 소장을 무시하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법적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그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청구의 근거와 계산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되는 증여재산, 채무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하려면 전체 재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원고가 일부 재산만 확인한 상태에서 청구했다면 계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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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받은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산을 취득한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 해당 법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나 대여금 변제 등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금전 수령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거래가 무상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Q.원고도 재산을 이미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고가 이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취득했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득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유류분과 이미 취득한 이익을 비교한 뒤 부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상성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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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 제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확인 없이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제출기한이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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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받은 사람이 정리할 자료

우선 자신이 받은 재산의 종류와 이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 사건에서는 재산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각각의 쟁점에 관한 자료를 분리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현행 금전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전 상속은 종전 법률과 관련 법리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의 선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서의 법률적 근거와 재산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권자의 지위, 증여 여부, 부족액 계산에서 실제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에 근거해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와 법적 효과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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