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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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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원고가 사망하면 그 가족이 대신 소송하나요?
2.소송 기록에서 먼저 찾을 내용
3.피고가 사망해도 반환책임을 다툴 수 있나요?
4.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소송을 이어야 하나요?
5.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도 자동 중단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중 원고나 피고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될 수 있는지, 누가 절차를 이어갈 지위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행사된 청구권과 아직 권리 행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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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고가 사망하면 그 가족이 대신 소송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사람이 이를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수계란 기존 당사자 대신 법적으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원고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누구든 마음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예외이므로 실제로 어떤 청구권이 행사됐고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반환청구라면 소송 기록과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송 기록에서 먼저 찾을 내용

원고와 피고의 청구내용, 이미 제출한 자료, 변론이 진행된 단계, 관련 결정이나 판결의 유무를 확인하세요. 상속인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와 사망 관련 증명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건에서 어느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여러 유형의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 변경과 권리 승계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누가 이어받는지를 정하기 전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가족끼리 대응 방향을 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승계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소송 당사자의 사망은 절차와 재산상 권리관계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통지와 실제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피고가 사망해도 반환책임을 다툴 수 있나요?

재산상 지급의무가 법률상 승계되는 범위라면 피고의 사망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계속 연락하거나 소송 진행을 임의로 가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래 피고가 어떤 증여나 유증을 받아 반환책임이 문제 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사망이 새로운 증여 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청구의 근거와 승계되는 법률상 지위를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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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소송을 이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을 이어받는 문제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구별하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소장을 받았거나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계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제로 승계할 권리와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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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도 자동 중단되나요?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중단에 관한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만을 기준으로 모든 기일이 자동으로 멈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소송대리권과 법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 여부와 별개로 실제 권리·의무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안내받은 기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실을 공식 절차로 알리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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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수계#당사자사망#상속권리승계#유류분소송#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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