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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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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여 시점에 관한 기본 규정
2.수증자의 지위가 왜 중요할까
3.증여와 매매를 구분할 자료
4.자료 확보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5.최근 개정법도 함께 확인하기
6.관련 Q&A
7.사망하기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8.증여계약서가 없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전 증여가 시기와 상대방에 관계없이 똑같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 관한 기본 규정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을 확인하는 것은 산정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규정만 읽고 오래된 증여는 전부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8조의 준용규정과 관련 법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적 이익 가운데 법적으로 상속 몫에 반영되는 것을 뜻합니다.

수증자의 지위가 왜 중요할까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반환 대상 범위를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의 목적과 성격,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무상 증여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증여와 매매를 구분할 자료

부동산이라면 등기기록에 표시된 이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매매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한 다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족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매매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기록에 나타난 금전 이전이 증여인지, 차용금 반환이나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는 각각 작성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유류분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는 확인된 재산 이전과 의심되는 내역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금융계정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열람이나 소송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외부에 알리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의 존재와 이전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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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도 함께 확인하기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의 취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가 발견되었다면 단지 증여일과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에는 상속개시일도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법적 성격과 시기를 직접 검토합니다. 오래된 이전 내역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법률에 따른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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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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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하기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특별수익 여부, 증여 당사자의 인식 등 적용할 법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증여계약서가 없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이전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법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생전 재산 이전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넘어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뒤 증여의 법적 성격과 산입 요건을 판단하면 불필요한 재산을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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