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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의 몫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 유류분권자에 해당한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후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귀속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까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언에 이름이 없더라도 다른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이미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에 재산 일부가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충분히 보전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상 산정되는 유류분과 실제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유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언장이 공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필 유언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형식이 달라집니다. 자필증서 외의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에 자필증서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작성 방식이나 진정한 의사표시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는 유효한 유언으로 인해 법률상 최소 몫이 부족해졌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둘 중 어떤 문제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지는 해당 문서와 재산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에 관한 기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유언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몫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유언장이 확인된다면 작성 방식과 날짜, 서명 및 날인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만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와 확인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자료는 유언의 내용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에 기재된 재산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것인지, 사망 당시 어떤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적혀 있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의 형식과 유류분 부족 여부를 구분합니다. 서로 다른 청구를 혼동하지 않고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류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발견된 이후에는 문서 자체의 효력과 상속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재산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언에 대한 불만을 법적 주장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침해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속관계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