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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유류분권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녀를 대신하여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신도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녀의 이익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정대리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까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도 같은 재산 분쟁의 당사자라면 실제 이해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은 해당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신해 판단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지위와 별도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친권자가 수증자이고 자녀가 그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구조라면 이해상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유리한 합의가 자녀의 청구권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부모가 아니라 다른 친척이라고 해도 부모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 청구권자이고 누가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관계도를 그려 보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서명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 관련 서류, 증여 또는 유증 내역, 합의안이 있다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속이 개시된 날짜,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청구기간에 대한 검토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안의 핵심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과 청구 자료를 살핍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아동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구를 서둘러 합의로 정리하고 싶더라도 누가 적법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자가 어리다는 사정은 그 권리를 가볍게 다루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련 절차를 구분하는 일이 나중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아이를 대신하는 서류에 부모의 서명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항상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재산을 취득하며 누가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구분한 후 이해상반 여부를 검토하세요.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친권 아래 있는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자녀를 대신하면 된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각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이미 받은 재산이 다르다면 누가 어느 범위에서 동의하는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자녀 모두에게 유리해 보이는 합의라도 권리 포기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서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률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제목보다 당시 당사자 관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권자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도록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