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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일정한 요건 아래 대신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118조는 이러한 대습상속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면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유류분권자가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반환받을 금액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증여·유증 내역을 확인한 뒤 유류분 부족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손자녀라는 관계만으로 언제나 조부모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가 사망할 당시 부모가 상속인으로 생존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손자녀가 그 부모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상속순위와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서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청구권이 없는 사람을 원고로 지정하거나 정당한 권리자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상속인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결격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중대한 행위로 상속자격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대습상속과 상속권 상실의 관계도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법률만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가족이 상속권을 잃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습상속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지, 그 사유가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준비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습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과 대습상속인 사이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상속재산과 채무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가족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부족액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인 지위와 청구 범위를 구분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과 재산 계산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인의 수,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유류분권자에 해당하고 실제 부족액이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상속인 지위와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이 관련된 분쟁은 재산의 규모보다 먼저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상속인의 자리를 대신하는지 확정해야 유류분 계산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자의 지위와 재산 문제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