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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체적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금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처벌 수위만 찾아보기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1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반복 여부 등은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할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처벌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어 접촉의 강도와 방법, 당시 아동의 상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은 특정 시점의 신체 상태를 보여줄 수 있지만, 사진만으로 모든 행동의 경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역시 촬영된 구간과 그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기록에는 진료 당시 확인된 내용과 진술에 기초한 내용이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출석 요구의 취지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 역시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적법하게 확보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조치는 재학대의 위험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고,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형사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접근제한이나 분리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피해 정도, 적용 법률 및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학대 혐의의 성립이나 수사 종결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초기부터 혐의 내용과 증거의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진술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과 법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예상 형량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