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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년을 넘겨 이루어진 증여라면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가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에서는 증여 시점과 당사자들의 인식,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사람 양쪽의 인식이 문제 된다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단지 고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공동상속인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유류분 관련 판결에서 제3자에 대한 오래전 증여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컸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장래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예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산 이전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든 증여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적용할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증여일수록 현재의 재산 상태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의 범위와 부채, 재산 이전의 목적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나 관련 문서,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자료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자료로 과거 당사자들의 인식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래전 증여가 이루어진 이유를 가족의 추측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기록과 이후 당사자가 설명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를 문제 삼는다면 먼저 해당 사람이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증여 시점과 법률상 산입 요건을 검토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증여가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가치에 관한 자료와 증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두 종류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함께 민법 제1114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이전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오래전 증여 사건에서는 현재의 결과를 기준으로 과거의 인식을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당사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