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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장래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면 일반적인 예금 잔액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경제적 가치를 바로 확정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관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재산을 감정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의 성질상 일반적인 방법만으로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일정한 사건이 발생해야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등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확실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를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 조항의 조건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인지 명확히 분류한 뒤 평가 방법을 살피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재산·권리 유형 | 확인할 내용 | 평가상 유의점 |
| 일반 예금 | 잔액과 귀속 | 기준일 확인 |
| 부동산 | 소유관계와 가치 | 평가 시점 검토 |
| 조건부 권리 | 조건과 계약 내용 | 감정평가 규정 확인 |
| 존속기간 불확정 권리 | 권리 내용과 기간 | 단순 액면 평가 금지 |
이 표는 실제 평가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법률상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기초재산에 산입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원인이 된 계약서가 있다면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발생한 사실이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세요. 계약이 변경됐다면 최초 문서와 변경 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실제 권리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권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높게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 평가에 사용한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한 예상액과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금액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다르면 같은 권리라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정이 생기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망 당시의 가치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점의 사실이 평가에 반영되는지는 법적 기준과 권리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변화는 날짜별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채권의 존재와 가액을 살펴야 합니다. 장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액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전부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이나 관련 자료를 법적 평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권리 평가가 쟁점이 되면 재산 목록에 임의의 시세를 기입하기 전에 평가 대상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별 평가 근거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표시된 금액과 상속 개시 당시 권리의 법적·경제적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성질에 맞는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의 가치가 불명확하다면 금액을 서둘러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평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 계산에 반영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