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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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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이 부족하면 부동산 대신 돈을 청구하나요?
2.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나요?
3.내용증명을 보내면 모든 금액이 확정되나요?
4.유류분 계산에 시간이 걸려도 청구기간은 괜찮나요?
5.산정표와 청구서를 분리해 정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뒤에는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지급액과 이자 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적용 대상 상속에 대해 재산 가액의 지급과 이자에 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유류분 사건에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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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류분이 부족하면 부동산 대신 돈을 청구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원물반환 중심 법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산입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법정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의 시가가 곧바로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부족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자 발생 시점을 자동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언제 어떤 내용의 권리를 행사했는지입니다. 문서를 작성한 날짜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자 산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사건의 청구 내용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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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용증명을 보내면 모든 금액이 확정되나요?

내용증명만으로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한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초재산의 가액이나 특별수익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청구한 금액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가 어떤 재산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막연한 상속재산 분배 요청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송한 문서가 있다면 문구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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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류분 계산에 시간이 걸려도 청구기간은 괜찮나요?

계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자료를 구하거나 가족 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한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증여 사실을 언제 확인했는지 구분해 날짜를 적어보세요. 아직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기간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산정표와 청구서를 분리해 정리

계산표에는 기초재산, 각 상속인의 비율,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부족액의 산출 근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자료에는 상대방과 대상 거래, 권리를 행사한 날짜, 실제 요구한 내용을 구별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문서는 서로 연결되지만 목적이 같습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 상담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산을 시작할 때부터 법률 적용 시점을 표시해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최종 청구액과 이자를 함께 검토할 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계산자료와 권리행사 경위를 직접 살핍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산정 기준과 실제 청구 범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재산의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의 기간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액수를 계산하는 일과 권리를 적법한 시기에 행사하는 일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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