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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이미 팔아 버렸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문제 됩니다. 사망 당시 그 부동산의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처분된 시점과 실제 거래의 내용에 따라 계산에 적용할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등을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계속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면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판결에서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세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계산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평가에서의 의미 |
| 증여 당시 | 증여계약·등기 | 취득 원인과 시기 |
| 처분 당시 | 매매계약·거래 기록 | 현실 처분가액 |
| 상속개시 당시 | 사망 관련 증명·평가자료 | 계산의 기준 시점 |
| 이후 분쟁 단계 | 감정·거래 비교자료 | 주장 차이 검토 |
표를 보면 증여일과 처분일, 상속개시일을 같은 날짜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매도금액과 서류에 적힌 금액의 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수수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에 사용한 전제가 다르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등에 따라 토지가 수용됐다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매매한 경우와 자료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또는 수용 당시 실제로 확정된 가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변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관련 결정문과 보상금 지급기록 등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가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거래기록과 법률상 평가 기준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당시 세금신고 금액을 민사상 평가액과 곧바로 동일시하는 판단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 관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인지,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인지, 수증자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이 실제 증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상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금전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 상속사건은 개정법 부칙과 당시의 반환 법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과 상속개시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 경위, 실제 처분대금, 상속개시일과 그 사이의 물가변동을 하나의 시간순 표로 정리해 보세요. 같은 재산을 중복 산입하거나 임의로 현재 시세를 대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액에 이견이 있으면 어느 날짜와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매매·수용 관련 문서와 평가기준을 직접 검토하고, 여러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가액 산정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면 이후 청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증여재산에는 대법원이 제시한 별도의 평가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에 관한 논쟁이 생기면 최근 시세만 반복해서 제시하기보다 거래가 발생한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 처분됐는지가 평가 방법을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