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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한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여러 수령인이 있는 경우의 부담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족액을 계산하는 일과 각 수령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일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책임 범위는 수령인의 지위와 재산 이전의 법적 성격, 관련 법리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하면 실제 책임 범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수령인이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유언에 따른 유증은 청구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어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이후 증여 수령인에 대한 청구가 문제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수령인을 하나의 목록에 넣어 단순한 비율만 적용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각 수령인의 법적 지위와 반환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재산의 가액을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상태, 평가 시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적힌 지분 비율만으로 모든 수령인의 경제적 이익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령한 재산이 여러 개라면 재산별로 어떤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취득했는지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자료가 있다면 어느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산입 대상이 아닌 재산까지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부족액을 확인한 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순서와 범위에서 청구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도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가액 지급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상속에 대해서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를 구분하고 각 수령인의 이름과 재산 취득 원인을 정리해보세요. 이후 산입 대상 재산인지 확인하고 평가자료를 연결합니다. 자료가 아직 없다면 추정한 금액과 확인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산 명의자와 처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이 다시 이전됐다면 이전 경위와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수령인의 책임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여러 수령인에게 적용하는 경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 거래와 청구 순서를 직접 검토합니다.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전체 부족액과 개인별 청구 범위를 분리해 살피는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청구 순서와 부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과도하거나 중복된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