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a148e0e5ef10c42243c2a3d683b36323_1793778360_836.png
목차
1.처분 사실이 증여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2.매매금액만으로 계산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
3.증여 이후 재산을 고쳤다면
4.시점을 표시하면 계산 근거가 드러납니다
5.관련 Q&A
6.수증자가 이미 집을 팔았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7.증여 당시 시세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팔리거나 수용됐다면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증여 당시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현재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된 증여재산에 관한 별도의 가액 산정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148e0e5ef10c42243c2a3d683b36323_1793778361_4413.png
처분 사실이 증여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이를 처분했더라도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재산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처분 당시의 현실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의 금액을 단순히 고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해당 법리는 증여재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a148e0e5ef10c42243c2a3d683b36323_1793778362_0835.png
매매금액만으로 계산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을 팔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처분 시점과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법률상 평가에서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현실 가치와 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 해당 부동산과 무관한 다른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사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실제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수증자의 모든 이후 자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증여된 재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수용과 보상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당시의 가치와 상속 개시일까지의 시간차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권리관계와 보상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148e0e5ef10c42243c2a3d683b36323_1793778362_6759.png
증여 이후 재산을 고쳤다면

수증자가 자기 돈을 들여 부동산을 개량하거나 성질을 변경했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가치를 어떻게 다룰지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 자체의 가치와 수증자가 사후에 투입한 비용으로 늘어난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량 내용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나 대금 지급자료가 있다면 실제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를 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를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 상승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시점을 표시하면 계산 근거가 드러납니다

증여일, 처분일, 상속 개시일을 각각 분리해 적어보세요.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한 시점과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일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세자료를 제출할 때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밝혀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는 평가 시점 하나가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요 계약 및 처분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 법리와 자료의 연결관계를 살핍니다.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 법률상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수증자가 이미 집을 팔았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처분 사실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입 대상 증여인지 확인하고, 처분된 재산의 가치를 어떤 법리로 평가할지 살펴야 합니다. 그 이후 실제 부족액 산정 과정이 이어집니다.

Q.증여 당시 시세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증여 당시의 시세 하나로 최종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의 처분 여부와 평가 시점, 물가변동률 등 관련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은 등기부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마세요. 과거의 처분 경위와 평가 근거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실제 산정 자료가 완성됩니다.

a148e0e5ef10c42243c2a3d683b36323_1793778362_9805.png
#유류분산정방법#증여부동산처분#유류분가액산정#부동산증여#상속개시일#유류분소송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