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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현금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라면 당시 받은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항상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래전 금전 증여를 평가할 때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선고한 판결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보았습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이라면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화폐가치를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증여의 가액을 정하는 문제를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금전을 현재의 재산가치와 같은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여 당시 액수를 무조건 현재 금액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계산의 기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산한다고 해서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의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현재 예금금리로 재계산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이 여러 차례라면 각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이전한 금전이라도 지급 시점이 다르면 적용할 평가 과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이체를 한 날짜에 지급된 것처럼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자료 | 계산 시 주의사항 |
| 증여 여부 | 계약·송금 경위 | 단순 이체와 구분 |
| 지급 시점 | 계좌거래 기록 | 증여별 날짜 확인 |
| 최초 금액 | 금융거래 자료 | 실제 이전액 확인 |
| 평가 기준일 | 상속개시 기록 | 사망 시점 기준 |
| 환산 가액 | 객관적인 물가지표 | 임의 이자율 배제 |
이 표는 금전 증여의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 목록입니다. 먼저 해당 이체가 유류분 산정 대상인 증여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다음 가액을 평가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 간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면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차용증이나 변제 내역, 지급 당시의 정황을 통해 실제 계약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만으로 실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반환한 돈이 있는 경우에도 무엇을 갚은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증여를 취소한 것인지, 차용금을 상환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출금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거래를 임의로 같은 거래라고 묶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인 증여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법적 성격과 가액 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 여부와 유류분 계산상 포함 여부는 구별됩니다.
투자수익을 무조건 증여재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이전된 재산과 상속개시 시점의 평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의 거래나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그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에는 송금인과 수취인, 거래일과 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만으로 증여 목적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경위와 관련 문서를 함께 살펴야 금전 이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과 평가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유류분계산에서는 금전을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것만큼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할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