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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가족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를 찾기 전에는 자신의 상속인 지위와 실제 부족한 몫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의 설명을 그대로 참고하면 현재 권리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짜와 당시 적용 법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협의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 몫입니다.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에 법정 비율을 적용하여 보호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정상속분 전체를 다른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는 고인이 사망할 때 보유한 재산과 일정한 증여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만 확인하고 곧바로 청구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부정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상속권 상실 또는 결격이 문제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 등 별도 규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일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의 후손 등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은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된 서류에서 드러나는 가족관계와 실제 법적 상속인 지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 같은 재산뿐 아니라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살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당연히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와 취득 시점, 이전 경위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등기기록이나 금융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증여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인 관계와 주요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실제 부족액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유언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인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보호받을 몫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와 실제 유류분 부족액의 존재는 구별됩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권 관련 사정에 따라 청구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와 법정 비율, 실제 재산 내역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