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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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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외도를 안 지 오래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2.외도를 용서했다면 재산분할도 포기한 건가요?
3.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4.상대방이 협의만 계속 미루면 기간이 멈추나요?
5.날짜별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

외도를 알게 된 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도에 따른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법적으로 다른 권리이므로 같은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Q.외도를 안 지 오래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나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오래전에 부정행위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모든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의 별도 행위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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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도를 용서했다면 재산분할도 포기한 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용서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눌 권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문서에 실제로 어떤 권리를 정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는 말만으로 장래 이혼에 따른 모든 재산분할청구권을 이미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재산 관련 별도 합의서가 있다면 그 효력은 실제 문구와 체결 경위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Q.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 등이 기산점 판단에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외도 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문제를 나중에 처리하려면 권리 행사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협의만 계속 미루면 기간이 멈추나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해결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청구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르는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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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때와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 별거나 화해에 관한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했다면 제목보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인지,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합의인지, 향후 이혼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 의사표시의 내용과 날짜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별 기간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상담 전에는 날짜가 명확한 문서부터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려고 상대방의 통신기록을 위법하게 조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한 메시지와 합의서, 법원 서류를 구분해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권리를 언제 행사하려는지입니다.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의 제한을 재산분할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재산분할의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두 문제를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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