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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산정한 뒤 실제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등을 실제로 반환하는 방식이 문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재산 자체의 반환보다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이 중심이 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 가액의 지급은 실제로 산정된 부족액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원하는 금액을 정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의 평가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금전 지급에 관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즉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금전 지급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정 민법의 모든 조항에 같은 적용 시점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족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부동산 평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재산의 가액이 달라지면 유류분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직접 개량했다면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서 증여 이후 이루어진 재산의 상태 변경에 관한 별도 평가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실제 재산의 가치와 증여 이후 수증자가 추가로 형성한 가치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자료와 감정자료, 공사 관련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라 기초재산과 개인별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유류분율만 곱하면 실제 부족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존재한다면 법률상 반환 순서 및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가 어떤 청구권을 정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재산의 반환과 금전 지급을 약정한 내용을 혼동하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등 공적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여 및 유증 관련 자료와 재산가액에 관한 증빙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재산평가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재산 산정과 금전 지급 청구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