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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의 반환 방식이 달라졌지만,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 규정 자체가 같은 개정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와 시효의 기산점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적용할 반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전의 현물 반환을 중심으로 한 법률 및 판례와 달리 금전 지급 방식이 명시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과 언제 금전 지급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을 과거에 개시된 상속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단기소멸시효 | 상속 및 반환 대상 인식 | 통지·대화 기록 |
| 장기소멸시효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사망 관련 서류 |
| 반환 방식 | 적용 법령과 상속개시일 | 법률·관련 판결 |
| 지급 요구 | 반환청구의 내용·도달 | 청구서·배달 기록 |
| 실제 지급액 | 부족액 및 지급 내역 | 재산·채무 자료 |
시효는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반환 방식은 그 권리를 행사한 결과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내용을 구별하지 않으면 과거에 작성된 청구서의 법적 의미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모든 분쟁의 반환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의 부칙과 시간적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어느 시점에 소송을 냈는지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소송 제기일 하나만으로 적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에 현물 반환을 요구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이라면 기존 법률과 판례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이미 반환되었거나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 개정을 이유로 확정된 법률관계를 임의로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 채무 등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시가만 확인하고 그대로 일정 비율을 곱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유류분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청구권 행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상대방에게 전달한 통지는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 자체가 기존 청구권의 시효를 일률적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금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실제 언제 도달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개시일과 청구 문서의 내용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법 적용 문제와 기존 권리행사의 효력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과거에 받았던 법률 안내나 인터넷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하기 전에 작성 당시 법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의 반환 방식이 달라졌더라도 권리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계속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