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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전 증여가 기간과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지급된 모든 금전이 특별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부양이나 교육을 위한 지출인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재산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쌍방의 인식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손자녀가 재산을 받았다면 실제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모든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관계가 있었는지와 실제 상환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 역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돈의 이동 및 반환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증여인 것도 아닙니다.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거래 날짜와 지급 목적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가액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종전 법률과 판례에 따른 반환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가격과 유류분 산정에 적용할 가격도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살피지 않은 채 최초 취득금액만으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라고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면 날짜와 재산의 종류, 재산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확인한 송금이나 등기 내역과 가족에게 들은 설명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계좌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제출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생전 증여의 법적 성격과 거래 시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에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합니다.
오래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누가 재산을 받았고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청구 대상과 산정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