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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계속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권리에는 별도의 기간과 용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위자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같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하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계속되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각 사실과 적용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알았다'는 표현과 법적 기산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의심한 때, 상대방의 설명을 들은 때, 구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한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당시의 자료를 곁들여 기록해 두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외도를 안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거나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률상 용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용서하고 혼인을 회복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전 행위에 관한 이혼사유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원문과 서명 시점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가족이 전해 준 화해 이야기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용서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생긴다면 과거에 알았던 행위와 새로운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최근 일처럼 적거나, 관계가 끊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된 행위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날짜와 내용이 확인된 만큼만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의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인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거나 가족끼리 협의한다는 이유로 기간이 언제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등 문서를 발송했다면 실제로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이 배우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관련 자료도 각각 정리해 두세요.
첫째는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날짜, 둘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입니다. 이후 대화나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시점과 내용을 별도 항목에 적고, 이혼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 날짜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날짜는 추정이라는 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바람 이혼 위자료를 검색하면서 6개월이라는 설명만 보고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1조의 특정 이혼원인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되는지 여부도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배우자에게 감정적인 확인을 반복하는 것보다 이미 확보한 자료로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점별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원인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기한을 나누어 적은 시간표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