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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상 보조인의 도움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마음대로 대신하거나 조사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은 피해노인의 법정대리인과 일정한 친족,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변호사 등이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조인은 피해자가 법률절차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조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만으로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은 피해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본인이나 검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답변을 대신 작성하거나 내용을 지시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건강이나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피해노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같은 증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족이 추측한 내용을 피해노인의 경험처럼 정리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 사건에서 가족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진술 하나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된 죄명과 처벌 의사에 관한 법률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가족의 압박이나 위협 때문에 형성된 것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사책임과 별도의 보호 필요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와 보호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노인이 직접 작성한 기록이나 적법하게 확보된 메시지가 있다면 실제 경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가 존재한다면 당시 건강상태와 진술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한 문서라면 작성자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표현한 내용과 가족이 해석한 내용을 섞지 않아야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생활하고 있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술과 가족의 설명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노인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조인 제도와 진술의 증거관계를 구별합니다.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모든 내용을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노인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법률상 지원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