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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어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보호받을 혼인생활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관계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는 선택도 이미 발생한 침해가 없었다는 결론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유지 자체를 근거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거했다거나 이혼을 고민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도의 파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거처를 달리했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생활을 함께 계획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이 유지되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추측보다 당시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관계를 이어가던 중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포함한 책임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이후 혼인 사실을 알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SNS에 가족사진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혼인 사실을 직접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작성자와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린 화면보다 전후 문맥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정신적 손해를 두 사람에게서 각각 중복해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다면 그 성격과 금액을 구분하여 남은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바람 이혼 위자료에 관한 글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제3자 책임과, 이혼에 이르게 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지 먼저 정하면 소송의 내용도 명확해집니다. 합의서에 권리 포기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도 읽어 보아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 날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혼인생활이 달라진 날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면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만 표시하세요. 단순한 소문을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자백을 강요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서도 안 됩니다. 적법한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는 소송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관계의 상태와 제3자 책임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입증 방향을 살핍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는 선택을 곧바로 청구 포기라고 이해하지 말고 기존 합의와 실제 손해를 차분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