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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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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모님을 돌봤다는 이유로 증여재산을 제외할 수 있나요?
2.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3.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4.형제가 실제로 돌봤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5.증여의 범위와 기여의 범위를 나눕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 전부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일정한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았거나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여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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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을 돌봤다는 이유로 증여재산을 제외할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처럼 받은 재산상 이익을 뜻합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돌봄을 했는지와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루는 기여분과 유류분 계산에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라는 사실과 관련되지만 법적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보상적 증여의 예외는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기여를 주장한다면 어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무엇을 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주장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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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부칙은 보상적 증여에 관한 제1008조 단서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이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과 관련한 별도의 판례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속개시일과 소송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새로운 법률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판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여부와 적용 가능한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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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가 실제로 돌봤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일상적인 가족의 도움과 법률상 특별한 부양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 그로 인해 피상속인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이나 재산관리 관련 기록이 있다면 실제 수행한 활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법률상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증여한 목적도 중요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어떤 취지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확인하되, 확인되지 않은 말을 사후에 만들어 적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여의 범위와 기여의 범위를 나눕니다

증여가 보상적 성격을 갖더라도 재산 전부가 언제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기여와 증여재산의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부모를 함께 부양했거나 재산관리에 각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기여를 부정하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속소송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상적 증여의 성격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직접 검토합니다. 실제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와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분리해 살핍니다.

부모를 돌본 사람이 재산을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불공평한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간병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보상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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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상속기여분#특별수익#부양기여#보상적증여#유류분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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