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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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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3. 상간녀가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그 여성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이혼 여부와 상간 소송은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 관계의 유지 또는 해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오히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간자의 행위가 여전히 유효한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뒷받침합니다. 배우자를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과 기대 효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상황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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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경고를 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역효과가 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효 중단 효과의 일부를 가지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자극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으며, 민법 제766조상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催告)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의사 표명의 시점을 특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용증명 발송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적 준비를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지,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증거 상황과 상대방의 성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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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간녀가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을 알게 된 상간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간자 측의 합의 제안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합의금 수준의 적정성과 합의 조건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문구, 포기 조항의 범위, 추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함께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을 계속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와 합의 조건을 비교해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온 지금이 오히려 법적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므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조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 소송은 소 제기 전부터 합의 단계까지 각 국면마다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의뢰인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소송과 합의 중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한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 없이 대응하도록 절차 전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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