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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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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우자가 과거에 외도를 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직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따로 계산되나요?

3. 외도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혼인을 유지했다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Q1. 배우자가 과거에 외도를 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직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배우자가 수년 전에 외도를 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경우라면 인식 시점을 기산점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핵심은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며,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인식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외도가 수년 전 일이라면 이 기간의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경위, 관련 자료를 획득한 경위 등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이 인식 시점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경위를 전문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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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따로 계산되나요?


이혼 청구에 시효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위자료 청구도 따로 시효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적용되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반면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 제척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만을 단독으로 제기하는 경우,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청구 방식과 요건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동시에 진행할지, 아니면 시효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정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수의 시효가 얽혀 있는 상황일수록 빠른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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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외도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혼인을 유지했다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이혼하지 않고, 자녀 때문에 참으며 2년 정도 혼인을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혼인을 유지한 경우, 이혼 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을 때에도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한 것이 자동으로 '사후 용서'로 해석되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유지의 경위, 기간, 그 사이의 부부 관계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녀 때문에 혼인을 유지한 경우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다는 사정은 사후 용서와 구별되는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려면 혼인 유지 기간 동안의 부부 관계 실질, 예를 들어 별거 여부나 실질적 혼인 생활의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효 쟁점이 얽혀 있는 상황일수록 더 늦기 전에 청구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즉시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인식 시점과 경위를 초기 단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청구 가능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차장검사로서의 수사·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시효 쟁점을 포함한 핵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청구 전략을 설계합니다.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 절차 대응을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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