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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노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안전한 생활공간과 필요한 상담·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즉시 입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피해노인의 의사와 실제 보호 필요성, 법률상 입소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쉼터에서는 피해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관한 지원과 법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도 법률상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유죄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피해노인이 현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는 학대피해노인의 입소대상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법률상 필요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입소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입소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노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라면 법률상 동의와 보호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진행방법은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상의 필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른 쉼터 입소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이며, 재입소를 포함한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입소 여부도 관련 법령의 요건과 승인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쉼터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주하는 일반적인 주거시설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정기간 안전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향후 생활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노인이 쉼터를 떠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보호시설과의 연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보호방식은 관계기관의 판단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화해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대의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이후 필요한 돌봄을 누가 제공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복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노인의 의사와 실제 생활환경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처벌에 관한 형사절차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안전을 위한 보호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필요한 보호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피해노인이 어느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와 긴급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과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적절한 연락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의 소재지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노인의 보호 필요성과 형사절차의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조치와 가족 간 법률문제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