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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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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산의 종류부터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2.산정 기준일과 감정이 필요한 상황
3.재산별 확인자료를 정리합니다
4.감정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5.계산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6.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7.관련 Q&A
8.부동산 공시가격만으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9.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의 평가액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 기준일과 사용한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재산의 존재와 평가의 적정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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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부터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유권과 이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에 나타난 소유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재산 전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 여부와 실제 보유 주식 수, 이전 경위 등이 중요합니다. 주식이 있다는 말만 듣고 추정한 금액을 소장에 기재하면 이후 평가액에 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법률상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일과 감정이 필요한 상황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격을 감정인의 평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1113조 제2항의 특별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산가액에 관한 다툼과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감정 등 증거조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역시 평가 시점과 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숫자만 받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별 확인자료를 정리합니다
재산 유형검토할 자료주된 쟁점
토지·건물등기·감정자료소유와 평가액
상장주식보유·거래기록수량과 기준가액
비상장주식회사 재무자료가치평가 근거
금전채권계약·변제자료회수 가능성
조건부 권리약정·권리자료조건과 평가

이러한 자료는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법률상 유류분 산정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는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면 자신의 부족액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감정에서 어떤 자료와 평가기준을 사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재산의 상태와 다른 전제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올랐다는 말이나 인터넷에서 본 거래가격만으로 감정 결과가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 자산의 특성과 기준일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처럼 공개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와 실제 권리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회사의 가치를 임의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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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재산가액을 높게 평가하면 무조건 유류분 청구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늘어나면 기초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이미 받은 재산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증여재산이 산입 대상인지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정확하더라도 법률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라면 그 가액을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족액에 관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개정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서는 종전 반환방식과 관련 판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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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재산 목록에 현재 확인된 가액과 그 근거를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의 자료를 사용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평가자료에서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감정이나 문서제출신청이 필요한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평가자료의 관련성과 법률상 기준일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재산·상속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액 다툼을 정리합니다. 평가액의 차이가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핍니다.

관련 Q&A
Q.부동산 공시가격만으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공시가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할 가액을 확정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과 부동산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유 내역과 회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평가액보다 먼저 평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과 자료의 출처를 구분하면 금액에 관한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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