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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관련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반환방식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는 새로운 가액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종전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올해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개정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증여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반환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의 법적 의미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기준 날짜 | 확인할 사항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증여·유증 시점 | 재산 이전 원인 | 산입 여부 |
|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 사망일 | 적용 법률 |
| 청구일 | 지급 요구 내용 | 이자 기산점 |
| 소송 제기일 | 소장 접수 | 재판 절차 |
| 판결 확정일 | 결정의 확정 여부 | 집행 등 후속 절차 |
여기서 모든 날짜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중심이 되고, 이자에 관한 판단에는 실제 청구의 내용과 전달 시점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일과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청구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 서류와 송달기록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부족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이자에 관한 구체적 계산에서는 적용 법률과 실제 청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가액지급 청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문구를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청구했는지, 그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문서에 적힌 권리 행사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발송했다는 사실과 실제 상대방이 수령한 시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조항은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청구에서 적용할 이율과 기간은 관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의 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구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어떤 금액에 관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정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임의로 확정금액과 이자를 정해 주장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의 원인과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남은 청구액과 이자에 관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적용 법률을 정하기 위해 상속개시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재산과 채무 및 산입 대상 증여를 조사한 뒤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언제 가액지급을 청구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여러 사람에게 지급을 청구한다면 상대방마다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증여나 유증의 내용과 법률상 반환 순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부족액을 중복으로 회복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이자 산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관련 문서와 청구일을 확인해 소송 방향을 정리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액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청한 문구와 전달 경위,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은 부족액 산정이 끝난 뒤 덧붙이는 단순한 계산 작업이 아닙니다. 청구 내용과 날짜가 권리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자료와 함께 권리 행사에 관한 기록도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