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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액 지급이란 일정한 재산 자체를 이전받기보다 그 재산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부동산 지분의 이전만을 전제로 청구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개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형태와 그에 관한 법률상 판단을 현재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유류분 가액지급에 관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보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이 적용법 판단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종전 법률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새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판결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떤 단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를 확인하고, 법률상 공제할 채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청구권자가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청구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법률상 책임 범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부족액 전부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민법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청구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재산분배를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액 지급을 청구한 시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 실제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법률상 적용 시점과 청구의 내용, 소송 진행 경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날짜와 법률상 유효한 청구일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일정한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가액지급에 관한 개정규정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보상적 증여에 관한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이라도 조항별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한 뒤 청구액과 반환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에서 사용한 표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소송과 새로운 가액지급 청구의 차이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에 따른 반환 방식 및 가액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보장되는 유류분에 실제 부족액이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 전체의 가액과 청구 가능한 부족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증여 내역, 청구 시점을 정리한 뒤 적용 법률에 맞춰 지급할 가액과 이자에 관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