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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오래 돌봤다는 이유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고려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재산이 어떤 이유로 지급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에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산정에서도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부양한 사람이 받은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받은 재산이 그에 대한 보상인지,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도움과 법률상 특별한 기여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할 사정 | 관련 자료 | 법적 검토 방향 |
| 장기간의 부양 | 거주·돌봄 기록 | 특별한 부양 여부 |
| 의료·간호 지원 | 진료·돌봄 관련 기록 | 기여의 내용과 지속성 |
| 재산 유지·증식 | 관리·지급 증빙 | 재산상 기여 여부 |
| 증여의 목적 | 계약·의사표시 자료 | 보상성 증여인지 판단 |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양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도로 거주했더라도 재산의 유지나 치료·간호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를 통해 기여 내용과 재산 이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정 제1008조 단서는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용어가 비슷하더라도 다투는 대상과 계산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부양한 사실을 주장할 때도 자신이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여에 비해 과도한 재산이 이전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에 관하여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날짜가 개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일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실제 부양의 범위와 재산 이전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증여받은 사람은 기여 사실과 보상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많이 노력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적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부양과 보상 목적이 인정되는지,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집 전체의 가치가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양 경위와 증여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수익과 보상성 증여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실만 문제 삼거나 부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이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면 실제 법적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여를 했고 그 대가로 무엇이 이전됐는지에 관한 확인입니다. 기여를 둘러싼 논쟁도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