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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책임은 부모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은 물론, 일정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 지위가 없는 사람도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자신과 아동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와 후견인 외에도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상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만으로 보호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위치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감독 책임을 맡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아동학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특정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 특별한 수사와 보호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동일한 특례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돌봄 종사자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성격과 함께 당시 맡고 있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에서는 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과 아동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역할로 아동을 만났는지, 해당 시간에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근무표, 담당 업무 자료, 출입기록, 당시 작성된 보고서 등이 관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의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다른 관계자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아동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혐의입니다. 둘째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입니다.
셋째는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아동 보호절차입니다. 신고 이후 분리나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그 법적 근거와 현재 효력을 확인해야 형사사건 대응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러한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의사는 고려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나 형사절차 종료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지위와 별개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있으므로 문제 된 행동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자신의 직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업무 범위와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책임의 출발점은 호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