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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습성이 인정되는 기준
2.반복된 행위와 상습범은 어떻게 다를까
3.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
4.조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5.관련 Q&A
6.학대가 두 번 있었다면 상습범인가요?
7.피해아동 측과 합의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습아동학대는 반복된 행위의 내용과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일반 아동학대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 성향이 드러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기준

「아동복지법」 제72조는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해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상습성이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넘어, 학대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가령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면 개별 행동의 횟수만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의 종류와 간격, 발생 경위, 평소의 양육 또는 보호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각각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장소가 달랐다고 해서 상습성 판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떨어진 사건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별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부터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반복된 행위와 상습범은 어떻게 다를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상습적인 행위 성향이 인정되는지는 구별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행동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의 진술과 주변 자료를 토대로 행위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만큼이나 아동이 경험한 상황, 행동 이후 나타난 변화, 다른 관계자의 관찰 내용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반복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양육 목적이었다는 말만으로 문제를 부인하는 대응을 경계해야 합니다. 쟁점별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

확인해야 할 자료는 학대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학대가 문제라면 진료기록과 상처에 관한 자료가, 정서적 학대라면 당시의 발언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행위와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 이력이나 상담기록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신고 내용이 실제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전 조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 횟수만 근거로 상습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 상습성 판단 근거,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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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문제 된 기간과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설명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주변 관계자에게 특정한 설명을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동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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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대가 두 번 있었다면 상습범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횟수는 판단자료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학대 성향이 인정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아동 측과 합의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상습성 판단이나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아동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는 적법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습범 여부는 개별 학대행위의 사실관계와 반복적인 행동 성향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행위별 자료를 구분하고, 상습성에 관한 주장과 근거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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