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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산 자체를 반환하던 방식과의 차이
2.부동산을 받았다고 지분을 넘겨야 할까요
3.이자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4.재산을 받은 사람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5.관련 Q&A
6.2026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금전 청구 대상인가요?
7.과거에 시작된 소송에도 개정법이 자동 적용되나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받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침해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적으로 문제 됐지만, 개정법은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새 규정이 모든 과거 상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이 시작된 날짜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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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체를 반환하던 방식과의 차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유류분제도가 보장하는 몫을 금전으로 회복하도록 법률상 청구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현재의 조문만 읽고 반환 방식이 모두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전 법률과 적용되는 판례 법리,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날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개정 규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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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받았다고 지분을 넘겨야 할까요

현재의 개정법 적용 대상이라면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가액 지급이 원칙적인 청구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언제나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직접 이전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적정한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 상속개시 당시 가치, 처분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재산 이전의 원인, 평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상태라면 현재 명의만으로 청구금액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청구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입장만 전달하는 것과 법률상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서 발송 자체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그 내용으로 권리 행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이자의 발생 시점은 별도의 쟁점이므로 각각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유류분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우선 상대방이 법률상 권리자인지, 실제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에 곧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평가와 증여의 성격, 이미 받은 이익 등을 검토한 뒤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관련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청구 내용을 직접 살피며,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액 산정과 이자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2026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금전 청구 대상인가요?

증여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제1115조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이 실제 산입 대상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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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에 시작된 소송에도 개정법이 자동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제1115조 개정 규정은 상속개시일에 관한 명시적인 적용례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과 상속개시 시점을 구분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사람과 지급을 요구받는 사람 모두 재산의 실제 가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방식의 변화가 모든 계산상 분쟁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후 법률의 차이를 모르고 과거의 설명만 따라가면 소송에서 요구하는 내용부터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기, 청구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현재 제도에 맞는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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