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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야 할 때, 아이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피해아동의 권익을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일과 답변을 만들어주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일정한 절차에서 변호사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선변호사는 피해아동의 권익을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의 방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 보호자도 정확히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등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겪지 않은 일을 대신 꾸며 말하거나 특정 답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도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경험과 기억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성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아동정서적학대는 물리적 상처보다 말과 행동의 맥락이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반복해 답변을 바꾸게 하거나 어른이 원하는 표현을 끼워 넣으면 오히려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모른다고 말한 부분은 그대로 남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아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절차에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입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관계와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보호자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거나 어느 편인지 고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바라는 생활 환경과 실제 안전 위험은 적절한 절차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른들 사이의 다툼이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향후 절차에서 무엇을 더 확인할지는 담당 기관이 판단합니다. 상담 내용과 수사 진술의 작성 목적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준비할 때는 작성 시점과 상담 경위를 살피되 아이에게 내용을 외우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로 표현한 내용과 상담자가 해석해 적은 내용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록에는 당시 증상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원인이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설명을 더할 때에도 실제로 확인한 사람의 관찰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아이에게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추가 확인은 아동의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심한 불안을 보인다면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지원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새 진술을 요구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신고 관련 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와 상담 안내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과 부모가 관찰한 변화를 따로 작성하면 실제로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공개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도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사안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핵심 진술과 절차상 쟁점을 직접 살핍니다. 아이의 부담을 줄여야 할 지점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지점을 분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어른의 주장에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