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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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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이가 한 말만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2.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으면 안 되나요?
3.처음 들었던 내용을 메모해도 되나요?
4.아이에게 경찰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알려줘도 되나요?
5.신고 이후 보호자가 해야 할 일
6.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의 역할

아동이 학대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보호자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겠다며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안전을 확인하는 일과 사건을 조사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의 설명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신고와 보호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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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한 말만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확정되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동이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 내용은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적법한 조사와 증거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대를 의심할 사정이 있고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충분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위험이 급박하다면 112 신고를 통해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으면 안 되나요?

안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와 반복적인 사실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즉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모든 과정을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기대가 아동에게 전달되면 이후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중간에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듣는 태도가 적절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설명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처음 들었던 내용을 메모해도 되나요?

아동이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표현을 성인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동이 실제로 사용한 표현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하여 남길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말한 내용과 기록자가 느낀 인상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한 메모를 나중에 고치면서 원래 내용을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최초 기록과 후속 설명을 구분하여 보존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아이에게 경찰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알려줘도 되나요?

아동에게 특정한 답변을 암기시키거나 진술을 연습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준비된 답변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모르는 내용을 물으면 아동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떠올리도록 요구하거나 성인의 설명을 정답처럼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는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의 적절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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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신고를 마쳤다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의료적·심리적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아동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아동의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 표현이 달라지거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의 역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초기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직접 관찰, 피해아동의 자발적 진술, 이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을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사관처럼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처음 전달된 말을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기관에 연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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