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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누군가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액 전부를 유류분 산정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종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와 물상보증에 관한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채무라고 주장되는 금액이 모두 같은 성격인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한 확정적인 채무인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삼자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뒤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더라도 주채무자에게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보증금액을 곧바로 최종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직접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물상보증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상보증에도 앞서 설명한 채무 공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무자를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실제로 최종 부담하게 될 금액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담보된 금액을 등기부에서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그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기록이 있다면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과 관련된 문서라면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내역이 있으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했는지 따져보세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누가 채무를 변제했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후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속 개시 당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이중 공제나 과도한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상속재산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된 적극재산과 채무를 각각 기록한 뒤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채무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잘못 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까지 낮게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재산 목록을 두고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검토할 때는 채무액을 확정하기 전에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채무 관계와 관련 서류를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제 논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피상속인의 최종 부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보증계약의 존재만으로 공제 가능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와 산입 대상 재산을 모두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상 포함되는 생전 증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채무를 더 많이 적는 것이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어떤 금액을 왜 공제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채무별 근거를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