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반드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종전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생겼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적힌 계산 구조와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새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한 사건에 새 제도를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가 이미 이전됐다는 사실보다 상속 개시일이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할 이유입니다.
| 확인 사항 | 새 규정 검토 시 초점 | 놓치기 쉬운 부분 |
| 상속 개시일 | 개정법 적용 여부 | 청구일과 혼동하지 않기 |
| 부족액 | 가액 산정 | 부동산 전체 값과 구분 |
| 청구 시점 | 이자 발생 기준 | 사망일부터 자동 계산 금지 |
| 재산 수령인 | 지급 의무 범위 | 여러 수령인의 관계 확인 |
이 표는 실제 판결 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증여와 유증의 관계, 인정되는 부족액,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전체 시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거래 시기와 상태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실제 가액 지급 범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리와 평가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세 화면 하나를 청구액의 최종 근거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처분되거나 지분이 나뉜 경우에도 당시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원래의 증여 또는 유증과 어떤 관계인지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자산 상황을 추측해 지급 가능 여부까지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자가 청구일부터 가산된다는 새 규정과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자를 주장할 시작일과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점이 같다고 생각하면 법적 설명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 실제 행사한 권리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반영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 방식이라고 해서 채무와 생전 증여에 대한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며 계산해야 불필요하게 커진 청구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 청구에서 이자가 문제될 때는 청구서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산정의 법적 기준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행사 문구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일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개정된 가액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은 그 당시 규정과 관련 법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사망일과 청구일, 자산 평가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적용 시기와 자료를 검토하며, 여러 상속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족액의 계산 근거를 살핍니다. 결정되지 않은 평가액을 확정 금액처럼 제시하지 않는 접근입니다.
청구 내용이 현행법과 맞는지 확인할 때는 오래된 온라인 설명만 참고하지 마세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