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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망 전 재산 이전을 전부 산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어떤 증여였는지, 증여 당시의 사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이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1년은 모든 증여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경계가 아닙니다. 증여 당사자의 관계와 특별수익 관련 법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한 특별수익 규정의 준용도 연결되므로, 제삼자에게 이뤄진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별수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자료만으로 무상 증여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오갔는지,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 다른 법률관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류에 매매라고 쓰여 있어도 그와 일치하는 금전 이동이 있었는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상대방의 거래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등기 원인과 관련 금융자료를 구별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산의 평가와 거래의 성격은 별개의 논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언제 알려졌는지와 실제 증여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오래됐어도 관련 서류가 뒤늦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늦게 알게 된 사정과 법률상 산입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1년보다 앞선 제삼자 증여를 다룰 때는 법이 요구하는 인식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당사자 모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 시점의 재산 구성과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족관계와 생전 지원의 성격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사업 지원 등이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추정과 사실을 나눠 보관하세요.
증여일, 수증자, 자산 종류, 당시의 거래 근거를 한 줄씩 분리해보세요. 이후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입장 차이가 크더라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오래된 증여가 문제 된다면 기간만이 아니라 수증자의 지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무상 이전인지, 특별수익인지, 어느 법리를 적용할지 나눠 살핍니다. 입증되지 않은 증여를 확정된 사실처럼 내세우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의 현재 가치와 증여 당시의 가치를 뒤섞어 적는 것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법률상 어떤 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자료의 작성 시점을 명시해두면 평가에 관한 다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증여 경위,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보상적 증여 제외 규정이 관련되는지도 살펴야 하므로 상속 개시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오래됐다는 주장과 증여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