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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소송을 준비한다면 고인과의 가족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현재의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법정상속권 자체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등 아래 세대의 혈족을,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등 윗세대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이 비율을 전체 상속재산에 그대로 곱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실제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부터 달라집니다. 상속순위와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부, 대습상속 관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과거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고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구별합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산입되는 증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이전 원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유언에 따른 이전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제도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도 변화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확대되고,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의 취급과 유류분 반환 방식 등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 게시물에서 확인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법률의 적용례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관계와 소송의 핵심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하되, 실제 권리관계와 확인된 재산자료에 맞춰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는 것과 적법한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그 관계에서 어떤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청구권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재산과 증여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