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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학대는 개별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아동학대 문제로 확대된 경우에도 상처의 유무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방식과 강도, 반복된 경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신체적 손상이라는 결과 외에도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위해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자가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학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에게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체벌이나 물리적 제압이 문제라면 그 목적보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검토의 중심이 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 또는 상해 등 다른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상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신체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당시 확인된 신체 상태와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이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확인자료 | 살펴볼 내용 | 검토할 점 |
| 진료기록 | 손상 부위와 진료 내용 | 발생 경위와의 관련성 |
| 상처 사진 | 외관상 상태와 촬영 시점 | 원본과 시간정보 |
| 주변인 진술 | 당시 관찰한 행동 | 직접 목격 여부 |
| 생활기록 | 아동의 상태 변화 | 반복성과 연관성 |
이 자료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사진은 특정 시점의 외관을 보여주고, 진료기록은 의료진이 확인한 상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진술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평가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개별 행위가 모두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행위의 간격과 방식, 보호 관계의 특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문제라면 특정한 사건 하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기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 측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료자료와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자료를 변경하거나 관련자에게 설명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 모두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나 고소에서 지목한 행위를 확인하고, 그다음 발생 시기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같은 시기의 자료라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므로 특정한 기록 하나만 보고 전체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관련 사실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체적 학대의 성립 여부, 상습성에 관한 근거,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시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다른 객관적 기록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빙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시점과 대상, 사진에 나타난 상태가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신체적 위해, 반복된 양상을 연결해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