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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은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명시했지만, 그 규정이 모든 과거 상속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거나 요구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한 날짜보다 먼저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이 시작되므로 사망일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환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는 방식과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 제3조는 해당 개정규정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적용 법률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상황 | 적용 판단의 출발점 | 살펴볼 사항 |
| 개정 전 상속개시 | 종전 반환 규정 | 원물·가액반환 법리 |
| 개정 후 상속개시 | 개정 제1115조 | 가액 지급 청구 |
| 개정 전 제기한 소송 | 상속개시일 확인 | 적용법과 청구내용 |
| 개정 후 제기한 소송 | 상속개시일 확인 | 소송일과 적용례 구별 |
| 이미 확정된 사건 | 확정된 재판의 효력 | 기존 권리관계 |
이 구분은 반환 방식에 관한 기준입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나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까지 모두 같은 날짜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이 가능한지와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반환하는 상황이라면 소유권과 제3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종전 판례법리에 따라 반환 방법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족한 재산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유류분 청구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법률상 산입되는 증여, 채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가치와 이미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반환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 방식의 변경과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가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적 증여의 취급과 상속권 상실 제도에 관한 변경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의 적용례가 모두 제1115조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정 제1008조 단서에는 2024년 4월 25일 이후의 상속개시 사안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정 날짜만으로 모든 유류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상 쟁점과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개정법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적용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의 새로운 가액 지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반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부칙의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에서는 최신 법률을 아는 것만큼 자신의 사건에 그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과 법률상 적용례를 정리한 뒤 반환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