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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조사나 증언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아동이 동석을 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피해아동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준용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낯선 조사 환경에서 긴장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사람의 존재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아동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에 관여되어 있거나 아동이 해당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라면 동석의 적절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석 여부를 검토한다면 아동이 해당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호자의 설명이 정확하더라도 아동이 부담을 느끼는 관계라면 동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상황 | 판단할 내용 | 주의할 부분 |
| 부모의 동석 요청 | 아동의 의사와 관계 |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제하지 않기 |
| 조사 중 불안 |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 답변 유도 금지 |
| 동석인의 사건 관련성 | 이해관계와 영향 | 진술 간섭 가능성 |
| 동석에 대한 거부 | 아동의 의사 확인 | 거부 의사 존중 |
이 표는 동석인을 선택할 때 살펴볼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용 여부는 조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사전에 동석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석인은 아동의 진술을 대신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머뭇거릴 때 정답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행동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아동이 이전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옆에서 즉시 바로잡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조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며, 아동의 답변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와 진술의 자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동석인이 아동에게 불리하거나 아동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동이 조사 과정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조사 목적과 진행 방식에 관해 연령에 맞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사건을 반복해서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의 평소 의사소통 특성,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지원을 사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을 앞두고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보호자 한 명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절차와 법률적 지원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참여의 적절성과 관련 법률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뢰관계인의 역할, 아동의 의사,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아동의 의사는 검토 대상이지만 동석의 법적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보호자가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신 사실관계에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동석인의 역할은 아동의 안정과 원활한 조사에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석 여부는 보호자가 원하는 방식보다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석이 허용된다면 정해진 역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