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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의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를 찾는 기관 종사자라면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판결에 따라 직업 활동에 어떤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행정상 조치나 기관 내부의 인사처분이 있다면 법원의 취업제한명령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의 요건과 예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재판 이전에도 소속 기관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취업제한명령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형사처벌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로 판단되는지와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대상인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기관의 범위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이 법정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혐의에 관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현재의 직무 내용과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업무의 범위, 재발 위험성 판단에 관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무경력이나 교육 이수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이나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된 자료는 그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는지와 그 기간, 현재 효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개별 법률이나 기관의 인사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 따른 제한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무를 재개하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관련 결정, 기관의 통지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요건과 예외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과 사건의 핵심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취업제한 여부와 범위는 해당 사건의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피해아동에게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면서 부가적인 법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판결 이후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의 내용과 법률상 취업제한 요건을 구분하고, 자신의 현재 지위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